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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체료: 경고, 연체료 및 지급 보류

학생 등록금 납부 기한이 지난 경우 학생과 재정 담당자에게 각각 한 번씩 경고가 주어집니다. 연체료는 학교의 수수료 규정에 명시된 경우에만 부과되며, 납부 보류는 학교의 알림 규칙에 명시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.

학생 생활 주기, 연체 학생 청구서 목록에는 기한이 지난 후 미납금이 남아 있는 모든 청구서가 표시됩니다. 여기에는 연체 일수, 미납 금액, 학생에게 경고가 발송된 시점, 연체 수수료 및 학생의 학업 중단 여부가 포함됩니다.

  • 경고: 청구서당 한 번씩, 알림 규칙에 명시된 기한까지 납부가 지연될 경우, 학생은 포털을 통해 메시지와 '학생 등록금이 연체되었습니다'라는 이메일을 받게 되며, 재무 부서에도 이메일이 발송되어 재정 관련 조기 경고가 설정됩니다.
  • 연체료: 학교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부과되지 않습니다. 수수료표에 '연체료' 유형을 추가하고, 정액(고정 금액) 또는 연체 금액의 일정 비율(연체 금액의 백분율)로 부과하며, 연체료 부과 시점을 '(연체 일수) 이후'로 설정합니다. 연체료는 연체 건당 한 번씩 부과되며, 회계 부서에서 별도의 청구서와 가산 청구서를 생성하여 학생 잔액에 반영되고 다른 청구서와 마찬가지로 납부됩니다. 연체료는 연체 건 자체에 부과되지 않으며, 학기별 청구액으로도 부과되지 않습니다.
  • 보류: 알림 규칙에서 (일) 이상 연체 시 보류를 허용하지 않는 한 보류 해제. 보류 대상 청구서의 이름이 지정됩니다.
  1. 학생 생활주기 관리, 연체된 학생 등록금 내역 보기.
  2. 청구할 청구서를 선택한 다음, '연체료 및 지급 보류' 버튼을 누르세요. 선택한 각 청구서에는 규정에 따라 연체료가 부과되고 지급 보류가 적용됩니다. 청구서를 선택하기 전까지는 버튼이 비활성화되며, 이미 연체료가 부과되었거나 지급 보류가 적용된 청구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.
  3. 또는 '연체료 부과/청구 보류'를 누르세요.

시간별 확인 기능은 자동으로 경고를 표시합니다. 연체료를 부과하고 사용자가 직접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지급 보류를 설정하는지 여부는 해당 업무(slcm.overdue-fees)에 대한 회사의 자동화 수준에 달려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재무 부서에 미납 금액이 통보되고, 재무 부서에서 버튼을 누릅니다.

10월 12일부터

  • 연체료: (연체일) 이후에 부과되며, 연체료가 발생하려면 (정수 일)이 필요합니다. 다른 수수료에는 연체료 입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
  • 납부 기한 이후에 납부된 청구서: 먼저 영수증을 적용하면 청구서가 연체되었다는 메시지가 표시되고, 연체 기간이 충분히 길 경우 연체료가 별도의 청구서와 함께 한 번만 부과됩니다. 답변에는 납부가 연체된 이유와 부과된 금액, 또는 부과되지 않은 이유가 표시됩니다. (이전에는 납부하면 연체된 학생 청구서 목록에서 해당 청구서가 삭제되어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.)
  • slcm.overdue-fees는 플랫폼, 자동화 수준에서 제공되므로 학교는 작업이 자동으로 처리되도록 하거나 승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연체료 부과 및 지급 보류는 목록에 표시된 청구서에 대해서만 적용되며, 모든 연체 청구서에 한꺼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. 모든 연체 청구서는 회사 자동화 시스템에서 예약된 연체료 부과 작업(플랫폼, 일괄 처리)을 통해 정상적으로 처리됩니다.